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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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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와 출산으로 인한 여성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을 통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급대상, 제4조 기준 및 지급액, 제5조 지급신청 등과 제6조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기준과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1명당 장애등급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며, 지급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