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구청의 의안발의를 하게 되면 조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공고를 하죠? 그다음에 공고 절차 기간이 지나서 의회에 접수를 합니다. 주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의안접수를 하게 되면 회기 개시 10일 전에 접수만 하면 그 회기에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측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시기가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청소년 정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해 달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본예산도 있을 것이니까 좀 더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청년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본위원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지 문화체육과에 조례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복지생활국의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하려면 먼저 제안설명서처럼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창립이사회를 개최해야 되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고 종목별 경기단체와 대의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활동지원에 관해서 사무국에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제안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부터 가져오면 이런 절차를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팀에서 해야 돼요, 이런 절차 진행은.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