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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4본회의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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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완입니다. 먼저, 2009년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리 의원, 간사에 박석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 3월 18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 입안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차 간주처리는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등 7건에 40억8,347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16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가 3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34억8,800만원으로 구민회관 매각수입 43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8,800만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보다 시급하거나 연내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휴양소 운영비 4억9,900만원 전액과 예비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억4,900만원 증액, 구민회관 내부에 위치한 한강로2가 경로당이전 임차료 1억5,000만원 증액, 그리고 자투리땅·숨은 공지 녹화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가감 발생차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출연 10억원에 대한 예산과목도 융자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여러분들이 심의하신 예산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 입안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한 건과 의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특별구역지정 절차강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신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치제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특별구역 내 광고물의 정비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제16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더불어 우리구의 옥외광고문화와 도시환경개선이 체계적이고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라는 것과 기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제조치, 그리고 세부시행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 입안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한강로1가 231번지 30호 일대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삼각지 상가지주 운영위원장 이만희 외 49인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청원내용은 동 구역 내 총면적 2만860㎡ 중 92.8%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1만9,351㎡를 도시관리계획 세부개발계획 입안과정에서 준주거지역보다 상향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하여 주거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보다 상향되게 입안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입안할 권한 위임된 구청장이 동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청원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변경 입안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