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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5회 제1본회의2019-04-15

이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심

김광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출신 김세준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은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을 방청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구분 및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의 제목 등 일부 문구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행정운영 변화를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옥종식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방청규정은 예규 제9호로 규정이 되어 있고 1992년 5월 21일날 예규 제92-1호로 일부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책임부서는 구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강남구의회 의회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 예규인데 제출된 것은 의회 규칙이잖아요. 예규를 운영위 안건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규칙상 이게 맞는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지금 김현정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예규를 규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정

김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91년 4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다가 92년 5월 21일날 다시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혹시 몰라서 이걸 프린트를 해 봤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은 예규로 분류되어 있고요 예규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처럼 행정규칙상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규정이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은 운영위에서 심의를 할 건이 아니라 예규이기 때문에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그냥 발령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규칙이나 규정이나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통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규칙, 규정, 의원님들의 사항을 공통으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공통적인 사항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이 사항 역시 사무국장 결재를 통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체 아니면 본회의 전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혹시 올라 전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로도 예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과 조례만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규정은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는 순간 발령이 되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검색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91년 4월 29일에 이 예규가 제정이 되었고 92년 5월 21일에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출된 것도 보시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서 프린트를 해 보면 이것은 규정안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규정안은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바대로 저희가 수정을 한 다음에 이 규정은 발령을 결재권자가 한 이후에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셨지만 6세 미만의 자도 영유아보호법 제2조에 근거해서 6세 미만의 자를 사람으로 고친다기 보다는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고치는 것이 영유아보호법 제2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건 자체가 운영위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재권자인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결재한 이후에 규정한 이후부터 발령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회 진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상단 회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이런 사항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검토를 해 주시라고 그랬으면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사항을 아침에 저도 내용은 다 숙지했지만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개정되는지는 알았지만 깊이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정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우리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 의장 결재를 거쳐서 그냥 시행을 하면 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법률검토를 좀 더 거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7분 회의중지

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42분 회의중지

9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등으로 공적인 목적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자칫 개인의 여가선용 및 관광의 목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에 본 규칙에 명기하고 있는 여행을 출장으로 전부 변경하여 공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심사에서 배제를 명문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공무국외출장 후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으로 구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7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김현정의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연수보다는 출장이라는 개념이 저도 찾아봤는데 훨씬 부드럽고 우리가 그러한 사후에도 오해를 안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사실 행안부에서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오게 되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무국외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단어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에 공무국외출장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해서 20일로 변경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완성된 결과적으로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첫 번째 의원이 돼서 일본 연수를 가보니까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보고서를 잘 쓰는 것 또 가서 현장에 가서 답사를 잘해서 동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관광보다는 연수, 출장 이런 부분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어도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시간을 쥐서 보고서를 잘 써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무국외연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도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있는데 공무출장여행 심사기준은 혹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돼 있는 페이퍼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기는 어떠어떠한 심사기준을 하라고 심사하는 항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기 안 넣으셨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아마 김현정의원님께서 이걸 개정하면서 그걸 안 넣으셨더라고요.

이향숙위원

혹시 넣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니까 공무국외여행이라고 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말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이라고 자꾸만 해서 저희들이 위축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표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관광지를 주요관광지를 다녀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관광은 가서 보고 듣고 알아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후원을 해 줄 수 있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관광에 대해서 너무 위축할 필요 없이 당연히 당당히 관광이라고 브리핑 하실 때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우리 여론이 있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관광 어쩌고저쩌고 그건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관광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지원을 해 주려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관광이라는 단어를 변경하는 것은 없고 단지 여행이라는 단어자체를 저희가 연수로 출장으로 바꾸는 것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늘상 행정재경위원회 안에서도 강남구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늘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유명관광지는 답사해서 왜 관광 일번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강남구 관광 일번지를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현정의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김현정의원이 일부개정규칙안을 아주 적정한 시기에 잘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이 지금 구의원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같은데 먼저는 두 명이었지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의회는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인 3분의 2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없을 거고요. 구성하는데에 따라서 더 축소할 수는 있지만 저는 현재 인원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국외출장계획 당사자가 안건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이지 구의원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당사자면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신다면 심사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한 분, 복도에서 한 분 이렇게 하면 두 분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가실 때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 빠지는 거고 복도에서 가실 때는 복도위원이 빠지시는 거기 때문에 의원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으로 바뀌어서 출장가게 되면 왜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현정

김현정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자는 심사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저희가 저희 출장에 대해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절차는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를 심사하는 대상에서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전처럼 저희가 출장이나 공무국외연수를 떠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심사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먼저 저도 한번 여기 심사 한번 들어갔었는데 왜 우리가 그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독일을 갔는데 그때 우리 경비가 모자라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집에서 고추장도 가지고 가고 김도 싸가고 이렇게 알뜰살뜰 가는 거다. 처음에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해 주니까 긍정을 해 주시고 심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당사자는 하나도 안건 심사에 배제시키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가 설명을 해 주지 완전히 다 배제시키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정

김현정의원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의 대상인 저희가 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전처럼 그건 저희가 똑같이 저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보충답변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고요 이것 또한 행안부 권고사항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위원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여기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당사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는데 행정재경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다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의원

원래도 저희는 안건 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지 저희가 그 안에 앉아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심사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로 연수, 잠깐만 정회 좀 시켜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렇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현정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