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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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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간주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무료제공, 무상제공을 해야 복지시설이고 실비를 받는다면 문화시설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개념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 이 위탁동의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받을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재민위원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과업지시서 정도는 제출이 되면 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업지시서가 같이 첨부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화시설이냐, 복지시설이냐에 따라서 꼭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특화된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이 맡아서 정말 여가시설이 제대로 할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