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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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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들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전주 이설 이게 신규로 업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에서 12월까지 건축선 후퇴로 지장 전신주, 전주와 통신주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선 후퇴로 기존 도로에 존치되는 전신주를 이설하도록 건축허가 시 조건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이설 여부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개요에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허가사항은 신축 예정지의 지장물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서(현황도), 그다음에 전신주 이설계획서 제출, 그리고 사용승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은 주민분들 왕왕 있는 내용 보면 새로 지은 빌라나 이런 다가구 건축물을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문을 열면 바로 전봇대가 보이거나 고압선이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설해 달라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거를 왜 허가를 내주셨을까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하고요.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전신주를 지하화해서 차라리 전신주를 뽑고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창문과 근접되게 건물을 지었는지 돈이 들어서 그런 부분인지,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전신주를 뽑고 그 안에 지하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 빌라나 이런 부분을 지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은 애로사항을 당연히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원을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돈이 든다고 말씀하실 거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