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열완 의원 5분자유발언
어쨌든 저도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분들한테도 편하게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법의 취지는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이란 것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 정말 그 경계에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다리에 떨어지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그런, 하중이 최고에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날아가다가 앉아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어쨌든 건축이란 것이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어쨌든 설계를 받은 것 이외의 것들 행위를 하면서 위반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건축물의 붕괴라든가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이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이 법도 아마 2019년도에 그렇게 강화된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양성화가 안 되니까 자진 철거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분들도 지혜로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고 계신 분들은 이행강제금보다 기대되는 소득이 더 유익이 되니까, 크다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좀 유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철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제금을 내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강제금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유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좀 파악이 돼서 정말 그 안에서도 선의의, 선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선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직제성명 대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