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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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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청소년 위원회 명칭이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우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4조의2에서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여성가족과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