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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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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오늘 제1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4월 2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렉스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차 간주처리는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운영비 등 7건에 3억44만4,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렉스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과 의원발의 안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4일 본의원 외 7인이 제출하여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3월 18일 심사 보류되어 4월 23일 재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중에서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장애등급 1·2급은 100만원, 장애등급 3·4급은 70만원, 장애등급 5·6급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3회(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법적 검토와 내용 보충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것으로, 심사 및 논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정하고, 부칙안을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도로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통일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과 노점상 점용료 산정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파생하는 주민 불편사항과 노점상 점용료 하향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조례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렉스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4월 24일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빙고아파트지구 중 이촌동 300번지 3호 일원의 3만1,042㎡에 해당하는 노후 주거단지인 렉스아파트를 우리 구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도시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 3월 23일 결정 고시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중 렉스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인가를 위하여 기존 기본계획에서 도로, 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기존 3.7%에서 25.1%로 확대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정비기반시설 중에 도로결정에서 8m로 계획된 소로를 12m인 중로로 폭원 확장하는 것과 한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에코브릿지를 설치하는 것 등이 주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이틀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집행부 해당부서의 안건에 대한 설명부족과 관련 협의부서의 회신에 대한 미흡한 부분의 지적이 있었으며, 우리 구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문제, 그리고 남산 및 한강 조망권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었지만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렉스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길준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네. 권용하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권용하의원

안녕하세요?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호명하셨는데요,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위원이 선임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의장님은 철회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지금 권용하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회의 의결결과를 물어보기 전에 동법 시행령 제83조 우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을 보시고 나와서 발언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보면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한테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권용하 의원님이 반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또 제83조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본 의장이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의원

의장님, 이것은 의장님 고유권한이고, 하지만 재검토를 해주세요.
세철

오세철의장

저희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본인 한사람의 의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저희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박길준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짧은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주민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