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박길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위원회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바라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그에 따른 우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