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기회 한 번 하면 되고 두 번 하면 두 번으로 하시든지, 그러나 1회 이상 하는 거는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5항, 6항 그다음에 10조 뒤에 11조2항, 한윤수위원님, 전인수위원님 전부 다 이야기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다른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회의수당, 여비만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1조2항 같은 경우를 보면 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에다 연구 과제를 줄 수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원에게 또 과제를 줄 수가 있고 구청에서 또 위원에게 연구 과제를 줄 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지금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상당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아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한 것에 잘못 들었는데 자문 긴급한, 6항을 이야기 하는데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전자우편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자문료를 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