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인데 마치 정책자문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시행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3조의3번 보면 계획의 시행, 제가 볼 때는 자문하는 거지 시행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민관 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 여기서도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시행, 제가 볼 때는 수립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시행자체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8조 회의운영에 보면 1번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또 가서 보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발생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것은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내가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이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문구들을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