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출신 김세준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은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을 방청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구분 및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의 제목 등 일부 문구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행정운영 변화를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방청규정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