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안 ‘제4조’는 ‘제3조’로, 안 ‘제5조’는 ‘제4조’로 하여 제1항의 내용 중 ‘제4조’를 ‘제3조’로,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구청장은 「용산 i사랑교실」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는 ‘제5조’로, 안 ‘제7조’는 ‘제6조’로, 안 ‘제8조’는 ‘제7조’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 ‘제9조’는 ‘제8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