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국민장일 입니다.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관계로 부득이 10시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오늘 제16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5월 2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견을 작성·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 5월 14일 김제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입안 종교부지(천주교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6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88조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용산구 세조례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추가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현재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과 모유수유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거법률을 보완하고 이와 내용이 중복되는 제3조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 항을 삭제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강제규정적 표현 등을 완화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조례안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용산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5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 ‘구의 국장’을 ‘건강도시사업관련 소관국장’으로, 구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공사로 5t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정의 변경 및 신설, 처리방법 규정, 보관 장소의 지정,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구체적 방법제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기일 변경, 관계법령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결과, 그 동안 관련규정 미미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처리기준 및 구체적 방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연장 및 법원 통보기일 구체화를 통해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계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지구면적 111만1,030㎡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환경, 교통,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 10월 19일 서울시고시 제 2006-357호로 지정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개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교육시설·문화시설·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 계획,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기간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내용, 구역별 용적률 및 층수 차이, 녹지축 조성, 남산과 한강의 조망권, 임대주택 및 상가 건립, 세입자 수용, 주민공람 실시 때 제출된 의견반영 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천주교 이태원성당, 보광동교회, 한마음교회, 한광교회 등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전체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대로 존치해 주거나, 타부지로 이전 시에는 순 부담률을 최소화 해줄 것과, 종교부지를 포함한 주민이 제출한 의견 350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인 이태원 34번지 및 44번지 일대와 동빙고동 28번지 일대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 (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4일 김제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주민청원은 용산구 이태원동 96번지 3호, 천주교 이태원성당 보존대책위원장 조기행 외 9,100인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청원내용은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한남2구역에 위치한 천주교 이태원성당의 종교 부지를 축소 이전 후 비환지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재의 상태로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천주교 이태원성당 종교부지는 현재의 기존면적 2,258㎡에서 개발 후 가치상승을 반영하여 약 57%가 축소된 967㎡로 이전하는 것은 종교부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며, 인근에 위치한 종교시설인 이슬람사원의 존치와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정비촉진 계획을 입안할 권한 위임된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원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상태로 존치하여 주거나, 부득이 사업계획 추진상 종교부지를 이전하더라도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의 순부담률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 등 청원인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청원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