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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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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래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 이게 학생입니까? 저는 이게 법이나 모든 사전에서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에 이제 학교에 다닐 연령층인데 학교에 안 다니고 무슨 퇴학을 당했다든지 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청소년을 일컫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학생이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잡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안에 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남 혁신교육지구 사업실행계획서 어디를 봐도 이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할까, 배려라 할까 그것은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것을 넣으셨어요, 이것을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