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굉장히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머뭇거려지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질의라는 것은 이것이 발의자한테 지금 따지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질의에요. 질문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질문은 모르는 것 그냥 물어보는 게 질문이고 질의라는 것은 어떻든 의문점을 따져서 해명을 요구하는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게 그게 참 적절하냐 그런 고민을 내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조례예요. 그러니까 개정조례 같으면 우리가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주차조례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90분 가지고는 이게 너무 적다해서 120분으로 늘려달라 그런 것을 개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제정조례 같은 경우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의원이 발의를 턱 해가지고 의원한테 물어봐야 사실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실행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이 지내고 동료의원한테 뭘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냐, 그런 것을 묻는 사람도 그렇고 또 답변하는 분도 그렇고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영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초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