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3조 기본원칙이 기본이념으로 돼 가지고 목적 2조, 예를 들어서 2조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내용이셨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것을 수평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구가 맞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조의 혁신교육 계획은 고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조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것은 협의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은 명시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 치안협의회라든가 정책자문회의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혁신교육 이 사업은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다양한 주체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주체적이고 또 창의적인 능력 함양이 목표인 교육적 측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조에서 8조2항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를 구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는 검토 내용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실무지원단 운영은 실무지원단은 실무지원단이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사업이 안되면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평가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토록 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으로써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서 운영협의회 “와”를 “및”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4조2항의 실무협의회 정기회는 월 1회로 개최한다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