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 2동, 논현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형태 및 기능의 변화로 가족내 돌봄이 어려운 현실이고 이에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노인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