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진식
정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충일 전문위원께서는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으며 같은 날 동일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부터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있으며 2018년 10월 18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영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임충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의원
정영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83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정진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서구의원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루어야할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결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충일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작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부터 2018년도 11월 29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구본청 4국 3실 1담당관 27개 과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및 주요내용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정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 국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임충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의원
공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82번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정진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7호선 석남·청라연장 사업, 검단신도시.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서구의 국·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회 의원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9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서구의 국·시책 사업 관련 자료수집 및 문제 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현장방문, 서구의 국·시책 사업 변경, 중지 등의 원인 분석 및 파악, 대안제시 논의를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충일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구성운영 되는 것으로 우리 서구는 국시책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반면 국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사업임에도 다소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 석남 구도심 활성화 추진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계속 유치되는 국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는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공정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