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논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확인을 했고요 어르신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 논문처럼 어르신 스스로가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굳이 기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육자체가 인식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학대고 어떤 것이 학대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학식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 단지 판단이 좋아지신 어른들만 어르신이 아니잖아요.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판단을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종사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책임감을 더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이런 조례를 두고서 저희가 또 국가에서만 지원이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서도 어르신들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근거를 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