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조에 말씀하신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매년보다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에서 5년 이것은 저도 생각을 해 보고요 한번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방교육은 지금 현재 이게 강제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그런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체에서도 지금 학대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기관부터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인성교육 부분처럼 아이들도 그런 부분 어떤 게 학대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직장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