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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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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 2동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사례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65세 이상의 사람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대위험에 놓여질 가능성이 큰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