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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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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보면 자료를 제가 챙겨봤는데요 민선8기 지방의회에서 기존에 11개 시도 의회와 더불어서 부산, 경남 광역의회에서 2개를 시행 총 13개 광역 시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협약을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인사청문회라는 큰 어떤 거창한 제도 물론 이러한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고 의회는 다시 의논해서 재의결을 하고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서 약한 서너 건은 패소를 한 대법원의 판례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본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있는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272회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당시 복지재단 이사장의 임명 동의안이 우리 상임위에 제출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린트 물도 아니고 흑백 팩스용지 그것도 약간 틀어져서 삐딱하게 들어온 팩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얼굴이 흑백으로 잉크가 다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료 1장만 달랑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이유로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보류를 하게 되었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은 아닙니다.

이 분들 아닐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5분 발언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장을 하는 5분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성의 있는 자료와 또 후보가, 이사장 후보가 상임위에 출석해서 인사도 하고 소신과 철학을 밝히는 그러한 보다 진전된 것을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계기로 저는 거창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우리 강남구는 임명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상임위에 동의를 받는 과정 절차 속에 좀더 보완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