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대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단원의 해촉 1호에 보면 단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거는 빼도 무방할 것 같아요. 3항 하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 들어가 있는 조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단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라고 하든지 그것마저도 빼버리고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2호도 단원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조에 자문단 회의에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결정족수 관계는 넣어놓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항에 위원회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2항을 3항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하시고 22조에 위탁의 해지가 있는데 제5호 마지막에 수탁기관이 해지를 원하거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기관이 해지를 원하면 당연하게 해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 말을 넣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