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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7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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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르지요, 3시간에 15만원이에요. 그런데 구민회관 빌리는데 3시간에 15만원인데 문화센터라든지 또 안 그러면 평생학습관 또 이 힐링센터 하는데 14만3,000원이면 이것은 굉장히 폭리 같은 생각이 들고 전연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언제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장소가 나와야지 일단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료는 대관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할 때도 그냥 모르고 지나쳐 버렸는데 이게 토요일 및 평일 18시가 아니고 토요일 및 공휴일 18시라야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은 보통 저녁이 되면 10% 가산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다가 18시가 넘어가면 10% 가산을 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30% 가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 하나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구민회관 것을 보면요, 구민회관 것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평일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추가는 기준액의 20%를 가산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30%를 가산함,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기준을 평일 낮 기준을 해서 평일 오후는 저녁은 10%,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평일 기준에 20%, 저녁은 30% 그리고 가산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가산함,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별표2도 제목에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고치도록 하시고 5%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것도 평생학습관에 있습니까? 수강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세금도 1년 선불하면 10% 감해주잖아요, 그런데 6개월치도 그게 있어요? 국장님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