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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갑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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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발굴 등을 위해 청년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청년의 참여확대 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청년의 주거안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청년의 부채경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청년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권익이 증진되고 청년들이 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