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4번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서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화학안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공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토록 함으로써 화학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사고 발생장소 및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과 독성정보, 주민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요령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효율적인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과 관계 기관과의 합동훈련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화학 사고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