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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2본회의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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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근거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제5조에 예산의 지원, 그리고 제6조에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결과, 그 동안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두차례나 심사보류 되었으나, 갈수록 희박해 져가는 보훈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에 구역 면적 91,499.5㎡로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5개 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중 4-1획지와 4-2획지 사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138m중 130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하부의 지하공간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화시설인 공연장, 문화센터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4-1획지와 4-2획지 사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입체적 시설로 결정하고 하부의 지하공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 채납될 문화시설과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의 적극 반영과 용산역사 및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 정비구역 등과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어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제빌딩주변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