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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본회의2019-06-11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진과 다르게 정신검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 등이 있고 국가의 정신건강검진 체계도 우울증 검사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신체건강검진에 비하여 미흡한 면이 있다보니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당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웃한 강남권의 자치구들을 살펴보면 구민의 만족도가 80%로 나타나는 등 우리 구도 관련 내용을 신속히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면 상담 기회를 제공 치료장벽을 낮추고 현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더 나아가 검사, 평가, 심층상담까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효과적인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부족한 현재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보완하고 정신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되어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검진도 신체의 건강검진처럼 누구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지기를 희망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남구에 꼭 필요한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이도희의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강남구 구민으로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2조3항에 나와 있는 그 검진비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이 정신건강검진의 진료에 대한 비용 일부를 검진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검진비를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말한다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검진비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도희의원

김현정위원 질의에 이도희의원 대답하겠습니다. 검진비용은 전체적으로 8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첫 번째는 4만원 그다음에 2차, 3차에는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검진비란 검진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해야지 이게 어구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검진 진료비 일부를 검진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2조3호에 나와 있는 검진비에 대한 정의는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가 아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이 있는지요?

이도희의원

아직 수립되어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수립이 빠져있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만약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다면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고 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법적 용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5조에 검진기관의 신청 및 선정에 보시면 다음에 나와 있는 지금 지정과 선정이 반복적으로 지금 좀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지2호 서식에도 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단어가 반복적으로 잘못 되어진 것은 선정인지 지정인지 좀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5조2호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도희의원

네, 동의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5조에 나와 있는 지정이랑 선정은 별지서식 2호에 나와 있는 것까지 통틀어서 같이 선정인지 지정인지 통일해서 용어를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6조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이도희의원님께서 조례에 지정하신 것은 만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18세 미만은 또 18세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은 당연히 보호의무자이거나 보호자가 당연히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문구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또 이 법적인 용어 자체가 보호의무자보다는 아동복지법에 확인해보니까 후견인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재위원님들이랑 지원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8조1호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3호 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또 각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8조1호에 나와 있는 각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검진비를 30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검진비를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도희의원

아닙니다. 지급하여야 하는 건데 지급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 것은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검진비는 그리고 저희가 30일에서 최장 45일 이내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도희의원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부득이하게 행정상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한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저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5일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정이나 지정에 대해서도 제9조에서도 여기 선정이랑 지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수정 같이 부탁드리고요. 제9조2호에 보시면 저희가 그밖에 4번에 보시면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증진보다는 검진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이 법의 취지, 이 조례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인데 이 협의체는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진이 아닌 검진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요 그 10조에 나와 있는 저희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검색해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분들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거라고 통칭해서 보통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 조례상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이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 전문요원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이 정신건강사업에 도움이 되시는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문구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조3호에 나와 있는 위촉직 위원을 의사, 변호사, 전문요원 이렇게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위촉하는 의사가 정신건강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조례에 저희가 확실하게 규정을 아예 하는 것이 어떨지 이것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뭐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가 지정이 된다면 저희 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것 확실하게 명기해서 정신건강전문의로 저희가 한정을 하는 것이 어떨지 이것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협의체를 꾸릴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보시는 의사를 지역협의체에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좀 논의를 통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항상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기를 올바르게 아예 한정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16조에 나와 있는 2호에 보시면 구청장이 검진활동 보조 등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이 범위를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검진이라는 게 검사와 진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일 텐데 이게 법적 용어가 맞는지 본위원이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동하고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활동 보조라 함은 이동과 진찰을 받고 다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이런 활동을 보조해 드리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도희의원

그렇지요. 노약자분들 중에서 또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동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진활동 보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조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제17조에 나와 있는 지역협의체에 관련해서 보통 이런 협의체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하지 의결을 하지는 않는데 그 17조2호3항에 나와 있는, 2호2항에 나와 있는 지금 사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의 자문기관은 자문을 하는 기관이지 의결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협의체가 운영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의결을 거쳐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정신과 의료기관 중에서 이제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역협의체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서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할 때도 똑같이 지역협의체에 그 사항을 논의를 통해서 그냥 자문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사에서 거기서 취소사유가 정확한지 적당한지 적법한지 확인해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10조, 11조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단순히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의결기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여기 9조제2항에 보면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정신건강검진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자문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검진기관 지정을 선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검진비의 지원범위를 서울시 지침은 지금 8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강남구에서 가감할지 여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검진비용 20만원 본인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강남구가 조금 더 해서 10만원으로 서울시 시비 8만원에다가 2만원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사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 플러스 심사 의결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지정이랑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17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여기서도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통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지2호 서식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일단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2020년, 그러면 올 하반기로 봐서 통과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현재 금년도는 15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도 추경이나 이런 예산 지금 별도에 예산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현재 시비 100%인 150만원 외에는 더 이상 집행은 안되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본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반영을, 그 예산반영 조치를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외에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준 예를 봐서 많은 자치구는 700만원 정도 내려주었고요, 저희 같이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자치구는 150만원, 1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예산이 지금 교부되고 있어서 저희도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정도 많아봐야 한 700만원 범위 안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50만원이면 이게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보면 3회 40%, 20%, 20% 이렇게 하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보통 얼마정도 돼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서울시 지침은 일인당 이제 총 8만원까지

한용대위원

8만원까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1차 검진할 때는 4만원까지 지원하고 2차, 3차 검진할 때는 2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지침은 총 8만원까지 지원해 주라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조치를 받기는 29명 예산으로 150만원을 받았는데요 실제는 아마 그게 8만원 계산하면 300만원 정도 될 텐데 그것이 1차 검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물량은 29명분으로 해서 150만원 예산 교부를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이 없으면 안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월별로 검진홍보도 하고 그래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한 달에 10명 이상이 된다면 10명 같으면 1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추계를 해서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얼마라고는 답변드리기, 저희도 시작을 안해 봐서.

한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 이거예요, 진료를 받았으면 그 진료 받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병력이라고 그럽니까? 무슨 기록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것은 진료하면 병원에서 의료법상에 진료를 하면 그 진료기록을 반드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가 검사하는 것은 선별검사나 알콜, 우울척도 이런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기록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비용청구를

한용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제 누군가가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했을 때 가족력이라든지 이래서 정신병력이 있다고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떤 취직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피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오픈되지 않도록 의료코드가 일반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코드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 실제 정신장애인 전체 장애인이 한 1만5,000명 되는데 저희 정신장애인이 현재 한 862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등록된 분들은 지금 한 282명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한 3분의 1정도

한용대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병력이 공개, 뭐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력서에 병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환자인데 내가 그런 병력이 없다 하고 아무 것도 없이 이력서를 내가지고 합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병력이 확인이 되면 이분은 조금 우리 회사에서는 좀 채용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실질적으로 본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병력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병력은 비밀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뭐 그렇게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용대위원

그래서 요새 보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이라든지 진주의 방화사건 이런 걸 보면 사실 참 겁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거는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조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충분히 나중에 하반기 가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고요. 5조6항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처음에 한 번만 지정받으면 10년, 20년, 30년 다시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정서를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위치를 바꾸면, 소재지를 바꾸면 그 외의 것은 다 똑같을 거거든요. 의료 하면 개설번호, 대표자 그러니까 소재지만 안 바뀌면 계속 이 지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규정은 좀 이런 조례, 이런 규정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같이 상의해서 일단 한 번씩 3년 되면 갱신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한 20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곁들여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코드가 지금 F코드하고 Z코드가 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약물처방이나 심리검사를 했을 때 F코드를 환자들이 기록에 남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진료를 한 어떤 전체 인구의 1.2% 밖에는 지금 Z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건강검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의사가 판단을 해서 어떤 코드를 환자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F코드나 Z코드를 환자가 부여받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저희가 조금 밖으로 끌어내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검진을 하면 Z코드로 상담기록이 남고요 그다음에 병으로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면 F코드로 의료보험 청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의료기관 내에서 정말로 노출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그리고 의료법에서 진료기록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당사자 아닌 누구한테도 본인 동의 없이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5개 구가 정신건강검진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가장 늦게 시작을 하고 법적근거를 오늘 이도희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구민들의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전문요원도 보충하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또 조기 발견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도희의원

제가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세요.

이도희의원

잠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든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질환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본인들이 병원에 가는 거를 꺼려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이 조례로 하면 첫 진료는 무조건 Z코드로 해서 정신질환인 거하고는 관련 없는 코드로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진료는 부담 없이 가셔도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의사가 검진결과상 좀 심각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코드로, 다른 쪽으로 더 진료를 보도록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약물치료를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료만큼은 Z코드로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 누구나 가서 검진을 하는 것에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Z코드는 상담진료만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첫 진료라고 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약물처방이나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러면 Z코드를 위해서 상담진료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첫 진료는.

이도희의원

첫 진료는 Z코드로 기록이 남는 거고 그다음 진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코드의 문제가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유는 아닐 텐데 환자 개인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첫 진료에 대해서는 상담진료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의사 개인이 판단하는 몫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자체가 Z코드는 상담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Z코드가 남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사용하는 의사나 환자 자체가 1% 남짓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다른 구민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검진을 꺼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첫 진료만큼은 저희가 이런 것이 정신과 진료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진료는 저희가 정신건강검진 하면 우리 일반건강검진 하면 병원 가면 혈액검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검사를 하는데요 그건 의사선생님 상담이 최소한 15분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별검사 그래서 검사지에 의한 검사 9개 항목, 15개 항목 그리고 또 알콜이나 우울척도검사 그런 검사항목에 의한 검사를 해서 이분이 정말로 쉽게 말해서 조현병이나 다른 질환으로 약물치료나 이렇게 받아야 될 분 같으면 실제 1차 첫째 검진상태에서는 상담기록만 Z코드가 남는 거고요 2차적으로 약물치료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F코드로 변환이 돼서 건강보험 청구돼서 본인 약물치료나 이런 치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검진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검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이나 본인들이 이런 상태와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초기 단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서 만약에 검진했는데 이분이 약물치료나 중한 치료가 필요한 분은 별도로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병원기록 때문에 검진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이 미미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미미한 정신병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라도 이런 기록이 남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라도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코드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약간 제도적으로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찌되었든 환자는 병원에 왔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건데 단순하게 이게 진료기록이 남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도입취지를 제대로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치료나 어떤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Z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아젠다를 만드셔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계속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구민들께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강남구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 제8조에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와 의무적인 하여야 한다인 부분에서 원래 정하신 할 수 있다가 더 문맥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간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지자체의 표준 표본을 뽑아봤는데요 그중에 20% 미만은 청구기간을 두지 않았는데 모든 20%가 아닌 80% 넘게는 다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도희의원님께서는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일까지 기간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운영했던 것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보다 더 효율적이어서 10일까지로 정하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10일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여유를 둬서 15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논의를 통해서 바꿀 의향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대부분 앞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체크해 주셨고 저는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비가 150만원을 지원을 받았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원계획서는 2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받았고요 실제 예산이 지원된 것은 금년 4월에 지원받았습니다. 교부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지원계획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겠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라 이런 계획 아닙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권위원

지난 2월에 했는데 이제 4월에 내려와서 이 조례를 편성하는데 지금 15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1인당 최고 8만원, 1차 4만원, 2차, 3차 2만원씩 29명분으로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조례로 이미 기이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맞는데 지금 이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정신건강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런 비밀스러움을 나타내기 싫어서 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법 제16조2항에 검진활동,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실비를 지원한다.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주로 일들이 거동불편자 되신 분들 이동한다든가 거동하는데 부축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활동을 하는 걸로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교통편이 없으면 이동을 시켜야 될 것이고 검진기관에, 헌데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실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러면 각자 다를 텐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관계들을 확실히 잘 미리 체크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그분들이 치료받고 사회활동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에 조현병,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강남구에서 시에서 치료의 목적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그렇고 이 종교활동에서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도 많이 시키고 치료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이나 이런 거는 1차, 2차, 3차까지 우리가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그분들을 상담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치료까지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 지원에 있어서 그분들이 구민들이 왔을 때 아, 내가 뭔가 생각에, 사고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 상담을 갔을 때 상담사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체크하도록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 의사들이 건강 그런 의사들이 오셔서 이분은 치료할 부분이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인지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한다면 인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인원도 갖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조례에 규정을 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에 있어서 어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상담을 한다고 차에 태워서 오기보다 그 상담사들이 직접 그분의 집에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서 그분이 정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상담사가 가서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병리적인 부분, 치료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6조 지원대상에 보면 만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나 어느 정도 요즘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면 자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아니면 동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건강검진센터가 조그만 하게 있다고 그러면 상담사들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편안하게 가서 체크해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해서도 혼자 부모 동의 없이 그런 Z코드나 F코드 이런 거 받을 필요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냥 이름 누구누구, 어느 학교 이 정도만 아니면 이름은 말고 성만 남녀 이런 구분 간단한 정도만 해서 상담해서 동에 건수가 필요하고 실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부모 동의 없이도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상담하고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산 할 수 있는지 그것 가지고 사실은 3차까지 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심한 경우에는 10차, 1년, 2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신건강 전문의 의사가 병을 질병 진단을 내리기 전에 임상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이 먼저 조기에 경도시기에 미리 발견해서 병으로 가기 전에 또는 병으로 갔다 할지라도 경도시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은마아파트 옆에 은마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옆에 길 건너편으로 지구대로 지어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서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의 심리상담센터로 이용하겠다고 수서경찰서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건너서 중앙경찰청까지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면 아마 그게 답변이 곧 이번 달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그걸 저희들이 산정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이 월 1일 평균 3만명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학원은 약 1,000개고요. 정신병은 만15세에서 24세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이걸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발견하면 그건 이미 중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때 이때 우리가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보면 굉장히 인지치료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예를 들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 때 학부모들 모아놓고 인지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안 돼서, 인지가 안 돼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울증이나 조현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초등학교라든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소통하는 뭐 부부소통, 자녀의 소통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 주시면 인지치료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미리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조례에 넣어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 정신건강검진에서 거기서 체크가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문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건 별도로 다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원봉사자 활동규칙에 보면 교통비하고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실비액으로 해서 식비는 8,000원 한도 그리고 실비는 실제 교통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금년도에 차량이 한 대, 위원님들 협조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다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후속조치를 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 청소년 담당하는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인 사례관리팀하고 다르게 아동, 청소년만 전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모,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적인 자살예방교육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 이런 교육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보건 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의원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이 정신건강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마약이라든지 또는 음주라든지 많은 지역,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마약이라든지 정신건강을 위한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마약관리는 보건의약과에서 의약팀하고 의무팀이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이 병원 그다음에 동물병원 그리고 약국 각각 그리고 약을 파는 도매상 전부 다 식약처에, 식품의약처에 자동으로 신고하게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1년 전부터는 완전히 확립이 됐고요. 그 이전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워낙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많아서 저희가 제일 매스컴에 언론의 타깃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 생각인데 본인이 마약중독이라든지 또는 음주에 알콜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도 아주 심할 정도가 되면 이분들이 처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치료의 대상입니까? 그분들이 지금 요새 마약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처벌을 하잖아요. 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사용한 자도 처벌하게끔 돼 있잖아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런데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처벌대상이 아닙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지역협의체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 거기에 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이분들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고마운 분들이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 대한 신변 정보 이런 것이 상당히 꺼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거의 다 정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밀이 결국은 많이 새더라 뭐 이 얘기가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특히나 이 정신 문제돼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데 관여하시는 비전문인들 또 전문가들이 정확히 잘 지켜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6조 지원대상에 보면 만18세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요새 게임중독도 질병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중고등학생이 대부분 해당되고 미성년자까지 되는데 미성년자는 해당 안 되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게임중독에 지금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중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성인도 있겠지만, 이것 좀 나이를 낮춰갖고 중고등학생도 당사자가 원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모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8세미만은, 이것 낮춰갖고 미성년자나 부모 동의 받고 14세로 낮춰갖고 중고등학생도 본인 스스로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도희의원

아까도 허순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있으신데요 사실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대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왔을 때는 보호자 동반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청소년들이 가서 그 결과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따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다시 내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호귀위원님께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18조에 보면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자라든지 건강검진 관련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요즘 저도 역시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 아주 필요한 이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몇 개입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의료기관이 82개가 있고요 병원이 3개고 의원이 79개입니다.

한윤수위원

이번에 지역협의체에서 선정이 된다면 한 몇 % 정도 대상이 될까요?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타 자치구에서 하는 사례로 봐서는 의원급은 거의 다 저희가 하면 거의 한 50% 이상은 또 의료기관에서도 이 사업이 현재 자체적으로 타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강남구는 왜 아직 안 하느냐 이런 문의도 가끔 오고 그래서요 한 50%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정신건강, 정신과 의료기관이 약한 82개 중에서 50%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한 50%정도만 해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저희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좀 많아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한 50% 이상은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것은 이제 구민을 위한 어떤 조례고 정책인데 50%면 너무 낮지 않을까 싶은데 하는 생각입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마지노선을 50%로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당사자들한테 이제 이 절차나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면 차츰 거의 한 1~2년 지나면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윤수위원

물론 뭐 어떤 기준을 정하겠지만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으면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심리치료사,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외에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우리 정신건강증진 관련법에 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신건강 심리상담사 이 3개의 직종만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그렇게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희 강남구가 1995년도에 23년 전에 일원동에 정신보건센터가 국내 최초로 생긴 구입니다. 그리고서 23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일원동에 있는 정신건강 그래서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게 2년 뒤에 세곡종합문화센터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2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강남구에 맞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도록 정신보건사업을 좀 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도 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시 우리 구에서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4억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현재는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호 즉 단 하나의 호에 근거하여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는 친환경급식이 무엇인지 경비지원에 대한 절차나 그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도감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는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처럼 향후 유치원 내지 기타의 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별도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24개 서울시 자치구 전부와 12개 광역자치에서, 자치지자체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두고 있는 취지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분위기는 교육 보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양질로 하여 아이들의 심신의 건강을 도와야 한다는데에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비의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갈 것이고 또 지원대상 확대시 경비부담 주체의 범위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남구가 이 부분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타 의회에 종속되면서 후발주자로 쫓아가기만 한 것이라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선제적, 능동적으로 앞장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체계적 관리 규율을 조례에 마련하고 학교 급식센터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도들을 미래를 대비하여 조례에 규정해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단순한 무상의 학교급식이 아닌 친환경학교급식이란 무엇인지 등 그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친환경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구체적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원대상, 경비지원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관련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자치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본의원이 그러했듯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에 대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드신 위원님들도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자치법적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앞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이 체계적 관리 하에 능동적,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조례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이 보이더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인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법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이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또한 견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이라는 입법활동을 통해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호귀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게 될 때는 센터의 위치를 저희가 조례에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이호귀의원입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그 힐링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센터를 설립할 때는 위치를 조례에 명기하는 부분 때문에도 지난번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4조에 나와 있는 해촉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해촉의 규정이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4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도 의결정족수나 간사를 둬야 한다거나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등의 내용들이 좀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포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8조에 지금 지원대상자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사사업 등을 도대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 자체가 조금 불분명해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현정위원님 이호귀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원채 많아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기가, 1번이?
현정

김현정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만드신 것 중에 제4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의결정족수를 저희가 규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그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는 부분이 보통 조례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4조에 보시면 마지막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은 그 해촉규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이도희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해촉의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또 마지막은 제8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가 조사사업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사업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불분명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할인규정 신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및 기타 용어신설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규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제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산출 후에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칙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표현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로 명시되어 있던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50% 감면, 경로우대자,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대관 시에 50%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대관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비용 청구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용어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이번 이재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남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한마디 없이 회의장에서 불쑥 자료를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이 설명하세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의원님 외 9분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는 물론이고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이재진의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 팀장은 물론 또 담당직원께서 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을 학동로 343, 지하 2층에서 일원로 115,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 별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에서부터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4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10% 범위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강남구체육회와 협의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조직 운영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에 실적 보고기한은 2개월로 본 조례 제8조제1항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여 강남구체육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산보고 제출기한은 법정기한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알고 싶은 게 강남구체육회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체육회 소개에 있어서 체육회장이라든가 인사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강남구 체육회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강남구 체육회 회장님이 강남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조직소개에 대해서 인사말하고 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즉시 바로 시정토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인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임원이 31명이 있습니다. 회장이 1명, 수석부회장이 2명, 부회장 4명, 이사 22명, 감사 2명으로 해가지고 총 31명이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게 몇 명이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직원은 현재 13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사무국장 포함해서 13명입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조직도가 전혀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체육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직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연간 보조비가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자료가 안되어 있고 아직 숙지가 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추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간 예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0회 강남가족화합 축제가 열렸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31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임원이?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장애인체육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장애인단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1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10개에서 11개 단체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임원중에 31명인데 여기에 장애인 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뭐 하지, 내용을 모르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체육회 단체 안에는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현재 저도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보면 당연히 활성화시켜 드려야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계속 나와요. 단체가 이렇게 10분 정도 계신데 끼리끼리 노느냐, 끼리끼리 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알아야 질의응답을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현재 인증 받아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남구체육회하고 강남구장애인체육회하고 별도로 구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명단을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서,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말씀은 가능한 그 단체에 그래도 그 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전부 한 명씩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창립할 때는 당연히 단체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아니면 뭐 대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 내용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좀 챙겨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회로 해서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이번에 새로 인준 받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활동을 했을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교류가 있게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 와꾸는 만들어줘야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해서 양 사무국장들하고 해서 수석부회장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출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6조에 보시면 6조2항에서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조에는 강남구 체육회 진흥 협의회가 지원규모, 대상규모, 지정대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체육회가 현재 실질적으로 강남구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하고 있는 거의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한 것처럼 협의회 설치의 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지 않아서 현시점에 맞추어서 불용한 그 조례는 이게 의무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25개 구청도 한번 일시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5개 구청에서요 이 조례가 한 9개 조례는 당초에 있다가 최근에 폐지했고요. 7개의 구청은 조례도 저희처럼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나머지 구청도 조례는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례만 명분상 살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조례로 강남구체육회라고 해가지고 명시화해서 협의회는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 요청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언제 없어졌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2013년인가 2014년으로

한용대위원

아니에요. 그렇게는 오래 안 되었을 거예요, 이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2016년 12월 달입니다.

한용대위원

2016년 12월, 왜 없어졌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듣기로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내부 내에서 서로 단체장끼리 내부가 심화되어 가지고 서로 의견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통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내분으로 인해서 장애인 체육회 단체가 유명무실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강남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회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별개의 조직입니다.

한용대위원

별개의 조직으로 강남구체육회, 그 다음에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겁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별개의 조직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했지만 강남구체육회는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한용대위원

13명 전부가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서울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받습니다.

한용대위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서울시 체육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한용대위원

인건비는 다른 예산은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예산도 내려오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도 그쪽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가 내려오느냐고 내가 물었고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인건비 외에도 다른 지원금이 나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체육회로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종목별로 오는 겁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체육회로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체육회로 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에서 보조, 심의를 해서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강남구체육회로 들어가는 돈은요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아니고 순수하게 강남구청장배 체육회활동하고 연합회장기배 상, 하반기인데 연합회장기 종목별 체육회 활동 그 두 개 운영한 행사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내주실 때 체육회에서 각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금액, 그걸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전체 해 주시고 장애인체육회가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도 그 3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는 틀리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금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도 한 1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안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타 구도 동일하게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 해당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운영비에서 일부 480만원 정도만 모두 다 동일하게 그것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480만원이요? 뭐가 480만원이라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비로 48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매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한용대위원

연간 480만원, 그건 뭐야?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액 금액만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식당공간과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민원발생 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무상사용 동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11일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강남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과 휴게실 등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 되어온 바 같은 건물 내에 문화재단을 이전하고 그 공간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교육실, 강당 등 공간으로 확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 공간에 회의실, 서고 등이 없고 공간이 협소하여 복도에 캐비넷을 비치하고 있으며 회의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업무 편의성이 높고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저렴하고 무료주차대수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4월부터 관내 20여개소의 물건지를 검토한 바 논현동 101-14 삼성당 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의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며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 1,530만원으로 추경확정 이후 계약과 함께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6월 말부터는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집기류를 설치할 예정인 바 본 물건지의 경우 현재 입주자와 협의하여 내부 인테리어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시설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 추진시 공유재산심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계약기간마다 임대료가 상승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강남 노인종합복지관 공간협소에 따른 불편해소와 더불어 문화재단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때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사무실 공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먼저 1,530만원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공실이 많아가지고 지금 건물주들이 임차인 오시면 렌트프리로 보통 2~3개월씩 무상으로 사용도 하게 해 줍니다. 먼저 체육과장님한테 다른 사무실도 많이 좀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논현동 101번지 14호에 최종확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17군데에 대해서 한번 사무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17군데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강남문화재단하고 실무자들과 현장방문을 다하고 그리고 업무환경 현재 공사, 사무실 들어가는 입지 여건하고 다 비교를 해서 그래도 가장 적정하다 하고 생각을 해서 논현동 101번지 14호로 저희가 지금 선정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제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적한 후에 다시 다른 사무실을 찾아보셨냐고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당시에는 저희가 7군데만 그 근처로 해서 주변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나와서 주변 더 알아봐라 해 가지고 10군데 더 알아봐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을 당시에는 당초에 삼성당 건물이 아니고 논현동 학동역 건물 그쪽에 있는, 그쪽 건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임대차기간이 저희한테 내줄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은 그쪽에서 저희가 기다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한 게 지금 현재 영동고등학교 건너편 삼성당 빌딩 논현동 101-14호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때도 이 건물을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변동 사항은 없는 거네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희도 추가로 한 10군데 더 조사는 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임대차 기간이 남아,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전인수위원

공실이이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공실이면 내고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현 임차인이 있어 갖고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면해 주면서 다운시켜 가면서 다시 재계약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공실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경기가 정말 너무 안 좋아갖고 여러분들도 다 다니시다 보면 건물임대 말도 못하게 지금 써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다 공실이 많아서. 이것 충분한 가격 조정될 것 같은데요. 가격 조정해볼 의사는 없으세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무실이 9층짜리에서 7층 건물인데 공실인데 삼성당 빌딩 쪽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지금 현재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 건물이 공실이 됐다.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속 보여줘야 되고 타진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약간 홀딩시켜 놔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 현재 그런 사항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그것까지 토의하기가 저희는 조금 부담스러운 현 상황입니다. 상황은

전인수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임차인 우대입니다, 지금. 임대인은 힘 없어요, 지금. 지금 하도 공실이 많아가지고 임차인 오면 임대인들이 아주 특급대우 해 줍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가다 보면 특별임대라고 써놓은 곳도 있어요. 특별임대가 보통 문의해 보면 2~3개월 렌트프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비를 임대인이 다 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고 그런 특별대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구의 살림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계약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사항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감안해서 이번에 이것을 확정해 주시면 계약단계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개의 전에 강남부동산 최고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금 현 예정지가 조금 월세부담이 많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치2동 주민센터 5층 힐링센터 부지 예정인 이곳을 포함해서 전세물건을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이게 전세물건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가서는 그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 임대가 월세 개념으로 가고 전세 개념으로 가는 것은 거의 힘든데요, 그런데 전세로 간다고 하면 그 건물주하고 같은 협상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강남구 내에서 이쪽 대치동 그쪽에 하고 이런 쪽에서 삼성동, 논현동 이쪽 청담동 그쪽 계통에서 전세물건이 나올지 저희도 지금 미지수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디자인 쪽에서 자곡동 쪽에 전세물건이 하나 잡고 있다 하는데도 그 과정이 쉽지 않게 해서 어렵게 풀을 거라고 저도 뉴디자인과장한테서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저희가 전세물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전세물건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경로식당에 동시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의 경로식당 이용자가 좌석이 100명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회원증을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3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점심식사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33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330명이면 한 320명, 310명 되는데 평균, 그분들이 일단 100명이 다 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200명은 줄을 서겠지요, 그때부터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계속 사람이 빠지고 계속 200명이 줄을 마지막 끊어지는 게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줄선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는 시간이.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 12시40분이면 마지막 사람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지금 가서 100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게 좁다고 식당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점심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그 공간은 존재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비고 딱 점심시간만 쓰는 거잖아요. 그런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를 가보면서 아, 직원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보니까 아주 사무실 근무여건은 좋아요, 문화재단 사무실 여건은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미안하지만 상임이사 방도 너무 커 그리고 이사장이 얼마 만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 거의 비상근인데도 거기도 커요. 그리고 회의실을 왜 빌려 써요, 이사장실 쓰면 되지. 그리고 같은 빌려 쓰더라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고 문화재단인데 그것을 무슨 대관해서 쓴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본인들 재산 같으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임대료 한 달에 1,500만원씩 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재단에서 수익을 내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이 연간 얼마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저희가 들어가는 출연금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뭐 재단설립부터 해서 모든 비용의 거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비용을 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 해서 월세까지 이렇게 임대료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쓴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곡동 쪽에는 지역위치상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재단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구민들이 가서 공연을 보거나 그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의 위치가 꼭 논현동, 삼성동, 청담동 이런 데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은 하지 못하겠고요. 조금 멀더라도 그쪽에서 직원들이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거기에도 다른 사무실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멀어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좀 변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가능한 전세물건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군데를 알아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17군데 알아보신 동네가 무슨 동, 무슨 동이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게 논현동, 삼성동하고요 신사동, 역삼동, 대치동 이렇게 이 근방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면 타 동에서 안 알아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제일 비싼 동네에서만 지금 알아보셔가지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들어가려면 거의 한 100여평 정도의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심부 시내 쪽에 빌딩이 아니면 기타 개포동이나 이런 데서는 그 건물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부에 빌딩 중에 저희들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찾았고요, 뭐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또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건물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계속 몇 달 동안 이 건물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지금 보고드린 이 건물이 최적의 건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판단은
주연

허주연위원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싼 동네 땅에서 큰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왜 단층만 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1, 2층을 쓰시면 되잖아요? 1,2,3층을 쓰시면 되지 굳이 면적이 넓은 1층만 쓰실, 단층만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보면 타 동네, 비교적 저렴한 동네도 굉장히 많은데 아예 지금 거기는 생각을 아예 안하셨다니까 먼 거는 문화재단이 많이 방문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문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편하게 출퇴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개들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멀리 있다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멀리 있다고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중심가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셔갖고 다른 동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재단이 이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의해서 나가는 그러한 편이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한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알아봐달라고 이런 말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저희한테 미루면 안 되겠지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도 못하게 비효율성입니다, 지금. 아마 개인사업자라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건물 1,530만원씩 대출 받아갖고 살 것입니다, 건물. 충분히 사요. 그리고 지금 140평 정도인데 140평 정도도 건물 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은행금리로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은행 빌릴 수도 있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빌려서 20% 대면 50억이면 얼마야 1,000만원 나가지요? 그러면 75억 정도 건물이면 1,530만원 충분히 되는데 75억 정도면 200평도 사고도 남아요, 건물. 그런데 이거 비효율성으로 구청 일, 행정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임대료 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비효율성이고 물론 건물주 아까 우리 전세도 말씀하셨는데 건물주 요새는 전세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은행 갖다 넣으면 2%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70억원 갖다놔야 700만원 나올까 말까에요 은행에다 넣으면, 그러면 지금 이것 이 정도 1,500 정도 받으려면 지금 한 150억 정도 은행 갖다 넣어놔야 그래도 이자가 안 나오는데 매수하는 것도 많이 고려해 보십시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가 십분 감안을 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더 저렴할 수 있고 세곡동 마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 문화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단 그러니까 월세가 많이 나가고 뭐 이런 어떤 차원도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위원님들이 월 1,500, 약 1,500정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대안을 찾고 이런 것은 그 비용을 최소화 시켜보자 또는 이 문화재단 사무실이 굳이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 쓰고 또 복지관에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편하게 식사하시면 저희들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조금 약간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하루 종일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현재 거론이 됐던 대치동 평생학습관도 노력을 해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실명을 거론해서 하면서 뭐 또 찾아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효율성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간에 거론을 하면서 하시는 것은 안해 주셨으면,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공간이 어쨌든 종합복지관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 약간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지만 비어있는 식사 시간 외에는 비어있는 그런 것이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과연 이것을 꼭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이전을 한다면 비용을, 월 지출 비용을, 비용 지출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약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하러 오면서 현재 어르신복지과의 실무자 과장하고 한번 제가 어르신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불편한가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았어요, 받았으면서 해당 자료를 받았는데 그 어르신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하루에 이용인원이 1,150명입니다. 1,150명이 이용한다고 그러고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4층, 5층, 6층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르신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한정해서 해서 하지 말고 그 식당은 하나의 증폭이고 나머지 교육강좌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증폭돼서 이번에 그런 안이 나온 거니까 그것까지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 해당과 과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한윤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같이 고민하는 거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월 1,500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이제 대충 의견은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받으면서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사용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행정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삼성당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삼성당에 가는 것을 일단 계약을 해서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전세권설정이 딱 돼야지 행정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아, 우리가 무상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동의여부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계약도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되는 거지만 동시에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삼성당은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일단 구청 돈을 들여서 전세권이든지 뭐든지 설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줄 거냐 안 줄 거냐,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받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부동의하든지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가 지금 삼성당은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체를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가 있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7항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일 수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