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지만, 기금이 한 번도 이렇게 기금사용이 없는 곳도 몇 개가 있고 해서 이 기금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례가 개정해서 올라올 때는 딱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상위법 개정된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라올 때 우리 강남구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제5조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항에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법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 삭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한 번씩 그런 것 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어 같은 것도 우리 조례마다 사실 일관성이 조금씩 결여 돼 있는 것들이 눈에 꾀 뜨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상정할 때마다 한 번 다른 것도 읽어 보시고 지금 이게 안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하는 건데 제5조의2를 보면 위원의 임기 해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2항에 가서는 또 위촉직 위원 해서 위촉된 위원, 위촉직 위원 이래서 이게 일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상위법에 개정된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손질해서 우리 강남구 조례가 그래도 타구 조례보다는 정리가 잘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