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제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김상근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김종례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