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 올라온 내용이 운영심의위원회도 없고 성과계약서라든가 이런 평가 기준 같은 이런 게 다 미흡해서 이것은 조례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2018년도 3월 30일날 사실은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내용과 비슷하게 입법예고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죠. 입법예고 해 놓고 왜 조례개정을 안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이것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있는 것이다 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아요.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그런 것도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사실 기본적인 것, 낫표를 삭제해야 한다든가 넣어야 한다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많이 눈에 띄어서 이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내용 내지는 알법 같은 것을 다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보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안지연위원님도 말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일반 조례로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