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낙찰자가 전 업체한테 그 장비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입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한을 안주고 그저 기존업체 주기 위한 맹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입찰을 보려면 3개월 이상 기한을 주고서 입찰을 봐야지, 아니 1월 1일부로 갱신하는 것을 12월에 입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업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넣어야 돼요. 구석구석을 청소하니까 실지 동을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을 여기에 넣으셔야 되고요, 또 ‘식견이 풍부한 자,’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