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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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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고, 제가 능력이 있다면 아까 6억에서 13억 간다는 대행업체 대폭 예산을, 1/3은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 게 정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내려와서 그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전부 우리는 돈 들여서 대행업체만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놔둬도 돈 잘 벌어먹고 편하게 잘하는데 쓰레기까지 한 군데 모아서 가져가게 하고.

그러나 이번부터 강력하게 하셔서 그 내용을 주요내용,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내지 제17조), 거기에다 평가결과 ‘마’ 1항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주십시오. 넣어서 우리 조례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대행업체라든지 우리구청 청소과장님이 다른 과장으로 가시고 다른 과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조례를 위반했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1조 내지 제17조의 항으로 넣어주시면, 뭐라고 넣느냐 하면 ‘대행업체는 수거방법에 대해서 각 가정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익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 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