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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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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요새 보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이라든지 진주의 방화사건 이런 걸 보면 사실 참 겁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거는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조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충분히 나중에 하반기 가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고요. 5조6항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처음에 한 번만 지정받으면 10년, 20년, 30년 다시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정서를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위치를 바꾸면, 소재지를 바꾸면 그 외의 것은 다 똑같을 거거든요. 의료 하면 개설번호, 대표자 그러니까 소재지만 안 바뀌면 계속 이 지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규정은 좀 이런 조례, 이런 규정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같이 상의해서 일단 한 번씩 3년 되면 갱신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한 20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곁들여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