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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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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정의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법하고 다문화법하고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우기본법은 2007년도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또 다문화지원법은 또 2008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법이 국법에 우선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가면서 국회에서 다문화포럼을 지난 여름에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는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안이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법률용어를 보면 상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만이 차후에 또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1년에 귀화하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