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건축전문가, 민간전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느낌상 건축 민간전문가 조례안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조례안이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과장님 조차도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느낀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간 건축 전문가가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조례안을 두시는 이유도 정확한 업무 구분을 두시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공무원하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이 내용도 되게 애매모호하고요. 강동구에 공공건축과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강동구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 및 색채 자문 등으로 활동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활동을 하실려면 이 조례안 자체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