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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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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건축전문가, 민간전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느낌상 건축 민간전문가 조례안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조례안이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과장님 조차도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느낀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간 건축 전문가가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조례안을 두시는 이유도 정확한 업무 구분을 두시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공무원하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이 내용도 되게 애매모호하고요. 강동구에 공공건축과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강동구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 및 색채 자문 등으로 활동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활동을 하실려면 이 조례안 자체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