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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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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기관에서 하되 어떤 위원회를 통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당연히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할테고요.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옥상옥이 아닌가, 꼭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건별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신청사,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이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상시적으로 이걸 운영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를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보고 그 건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리고 또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도 민간 전문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한 그런 것일 텐데 이향숙위원님 다시 또 재론되지만 참 옥상옥이다, 요즘 공수처 처럼요. 이 분이 사실 양쪽에서 굉장한 어떤 권력이라면 뭐 하지만 재량이 굉장히 비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도 건축도 뭐 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집을 지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원안, 처음에 생각하고 설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작은 집수리를 해도, 건축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자꾸 건설도 그렇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건축비는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 분이 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모절차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이 분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거야 아직 운영을 안해 봤으니까 모를 일이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 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