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재위탁이란 것은 위임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설업자가 그것을 공사를 따서 계속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주는 게 법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자체가 재위탁을 준다라는 단어를 쓴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계약에 단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는데 3년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은 업체가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 했을 때 2년하고 1년 기간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을 새로 재계약한 분이 새로운 업체를 뽑아서 재계약을 할 때 새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1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점에서 다시 3년 계약을 할 거냐 이런 부분 단서 부분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