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한 67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데 이중에서 80개 정도가 전부 5년이에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3년으로 정해 놨잖아요. 3년으로 정해 놨는데 우리 조례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규정을 한 규정이 전부 5년 이내의 규정 이래서 쭉 우리가 110개 중에서 한 80개가 5년인데 그리되면 이 5년하고 6년하고 3년하고 이게 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보고 의회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계약을 하겠다, 6년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 업체는 영 형편없는 업체예요. 그건 하면 안돼. 그런데 우리가 보고만 하면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하면 되니까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 잘 안된다고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그 업체에게 주려고 하면 그냥 재계약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규정대로 지금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매 건건이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안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그 수탁업체하고는 안 되고 직영을 하든지 다른 업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집행부에 편리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행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5건 되니까. 그냥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언제든지 동의를 받아라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한 105건이 복지도시에 있으니까 5년간으로 하더라도 1년에 20건씩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평균 한 2건씩은 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가지고 보면.
그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매달 한 2건씩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도 사실은 양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내가 일단 제기를 해서 5조1항2호와 5조2항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