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종례 의원, 간사에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및 9월 17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각각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2009년 9월 14일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차 간주처리는 ‘서울 차없는 날 2009’ 행사홍보물 제작 등 12건에 5억9,211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9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용하의원
네, 본의원은 이 시간부로 행정위원회 간사직을 사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네, 권용하 의원이 행정위원회 간사직을 본회의장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 토의토록 하고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6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대표자 이숙희님 외 용산구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추진위원 및 소속단체 구성원을 포함한 총 857인이 제출하였으며, 청원취지는 용산구 지역 내의 학교급식 등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과 급식지원 체계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들이 요구한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용산구의 재정여건과 향후 운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관련규정 및 행․재정지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규범의 체계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례안을 강구, 추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의견서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을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부합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의 치매관리사업과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노인보건사업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통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1조 목적규정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 건립으로 구민복지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양주시 소재 대상토지 8필지 7,802㎡와 같은 번지의 건물 4개동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산취득 사유를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 건립’에서 ‘구민휴양소 건립’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을 집행부가 동의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가전제품 중 재생 가능한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 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중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를 제외한 소형가전제품 33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형생활폐기물 종류에 대한 주민 홍보방안 및 조례안 개정 이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용산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6개 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시설 재투자는 물론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시 낮은 청결도, 열악한 종업원 후생 수준, 청소차량 및 장비취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대행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위탁계약 시 반영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대상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이 낮아 서비스 질 또한 낮은 상태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는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업체를 정확하게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및 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점, 평가결과 정책반영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대상지 및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자전거 보관소·정비소·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근거 및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 자전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용산구의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용산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장소 및 한강 둔치와 연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등 조례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하였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20%, 5.18 민주유공자 증서 소지자는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및 월정기권은 50% 할인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증가, 투표율 증가, 저출산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 20%를 할인하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일부분으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 되었으며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9%가 증액된 86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2억원, 특별회계가 85억원으로,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417억원과, 용산5가동 개발이익 환수금인 일반부담금 304억원, 그리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경비의 반영 및 지역 현안사업 위주의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예산 증액 등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 부분으로는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금 사업비 조정으로 10억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집기 구입비 중 그랜드피아노 구매 1억원 삭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취소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취소에 따른 경비 등 7,000만원 삭감으로, 총 11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으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4억8,000만원 증액, 서빙고역 남측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 승강기 설치비 2억5,000만원 증액, 용암경로당 이전 건립비 1억원 증액, 재활용선별장 시설보완 공사비 6,000만원 증액, 그 밖에 신종인플루엔자 적외선카메라 구매 등 2억8,000만원 증액으로, 총 11억7,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가감 발생차액이 없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 건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시설비의 세부 사업명을 ‘구민휴양소 건립’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네,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로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