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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2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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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위원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본의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를 검사하고 강남구의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의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강남구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건 외 12개 항목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해당 사항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내용과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박명순, 윤현조, 김병훈, 오택근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이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했으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sp&nbsp&nbsp&nbsp(별첨1)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