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근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규범을 준수하여 왔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우리구의회는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과, 해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표결의 선포장소를 구체화하였고, 두 번째로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표결결과, 선포장소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1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제6항에 근거, 지방의원 겸직강화 등을 위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범위 등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근거 일부 조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본 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43조(표결 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 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근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의원님은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