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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168회 제4본회의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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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울러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방화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0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은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용산구의회 사무국, 용산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용산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점검과 강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9일에 대표자 이숙희님 외 용산구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추진위원 및 소속단체 구성원을 포함한 총 85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제167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적절한 조례안을 강구, 소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청원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집행부 의견 등을 참작하여 조례안을 작성․채택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등의 급식에 대한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용산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는 급식경비의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현물 지원방식으로 하고,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대 의원입니다. 제1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여 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내용 중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동 규칙 제43조 내용 중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6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복지행정 수요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거나 한 부서 내 이질적인 업무 등을 재조정 하는 등 현행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일부 개편 ․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고용정책과’와 도시관리국에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여 분장 사무를 추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두었던 ‘환경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이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에 의한 별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관계법령에 의한 위임사무제도의 신설․폐지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관국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3조의3’을 ‘법 제15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구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방화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중심축이 되는 경로당이 여가 및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내 쌀, 부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경로당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설 조항인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부식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방화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태원로 주변 20만3,935㎡로 2002년 6월 27일 결정고시 되었으며, 주변에 용산구종합행정타운 건립 및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등 기존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지정하여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방화지구를 폐지코자 하는 계획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L고도·방화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산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래의 희망인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학교급식 관련조례와 점차 늘어가는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등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과 집행부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관리와 관련한 많은 안건 등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매일매일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우리 구를 명품도시 서울의 으뜸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같이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용산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