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의 충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대형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났다든가 아니면 긴급구호를 한다든가 이런 긴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뭐냐? 우선 쓰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후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이 법을 제대로 예산준칙을 지키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 출신 감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수당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부당하고 그다음에 어느 자치구고 타구고 이제껏 이렇게 감사한 사실이 없고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감사위원 수당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 안 하면 감사는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