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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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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어르신복지과로부터 2019년 7월 11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