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그 조례안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 예우해 드리는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안 가지고 지금 현재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건 46가구 239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57만 강남구민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어떤 조례라고 해서 전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조례라면 강남구민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기에는 조례로 만들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협소하다는 거지요.
이게 꼭 조례로 필요한지 병역명문가 예우를 꼭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만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건지. 그래서 조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