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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애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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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의 심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만 6세이하 아동 수는 서울시 전체 3위, 초등학생 수는 서울시 전체 2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아동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정적인 돌봄지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에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