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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27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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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현지조사 및 선정절차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